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고시 일부개정 안
작성일 :  2020-11-10 21:25 이름 : 이수정
첨부파일 : BBS_FILEnews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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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고시가 일부개정되어, 개정 고시문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72호, 2020.08.12)을 첨부파일로 안내해드립니다.

 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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